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11. 30.에 사망한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지인이다. 2)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M리 토지에 관한 등기관계 1) N은 매매를 원인으로, 1996. 12. 11. ① 공주시 O 전 1593㎡(편의상 지칭할 때에는 시, 면과 면적을 생략하거나 번호로 지칭한다,
이하 같다
), ② P 임야 128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7. 11. 12. ③ 공주시 Q 임야 496㎡, ④ R 임야 102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⑤ 2000. 11. 20. 공주시 S 전 727㎡, ⑥ T 전 11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① 내지 ⑥ 부동산을 ‘이 사건 M리토지’라 한다
). 2) 이 사건 M리토지에 관하여, 2004. 4. 7. 채무자 망인, 채권자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6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4. 25. 일부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06. 5. 1.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V리토지에 관한 등기관계 1) 망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① 2002. 2. 21. 공주시 W 답 189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2000. 5. 29. X 답 1339㎡(이후 2006. 3. 15. X 답 882㎡, Y 답 457㎡으로 분할되었다
), ③ 2000. 1. 6. Z 답 1749㎡(이후 위 ① 내지 ③ 토지는 2013. 3. 1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하여 AA으로 환지처분되었으나 편의상 환지계획인가 전 종전 토지의 지목과 면적으로 지칭한다,
이하 같다
), ④ 1999. 5. 11. AB 임야 2770㎡(이후 2006. 3. 15. AB 임야 2194㎡, 임야 245㎡으로 분할되었다
), ⑤ 2000. 5. 17. AC 임야 5848㎡(이후 분할로 AD 715㎡, AE 임야 601㎡, AF 임야 3965㎡으로 분할되었다
), ⑥ 1999. 5. 11. AG 답 3412㎡(이후 2011. 4. 12. AG 답 3270㎡, AH 답 142㎡로 분할되었다
지분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