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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45372
소유권지분 일부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10. 원고, E과 원고 소유의 김해시 F 답 952㎡ 중 일부(이하 토지의 지번을 번지수로만 특정한다), E 소유의 G 임야 522㎡, H 전 959㎡를 7,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였고, 중도금 1,300만 원은 2005. 6. 14.에, 잔금 5,500만 원은 토지분할로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5. 6. 13.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F 답 952㎡는 2005. 8. 2. F 답 446㎡, C 답 479㎡, I 답 27㎡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H 전 959㎡는 H 전 894㎡와 J 전 65㎡로 분할되었다.

다. 2005. 8. 25. 피고는 원고와 C 답 479㎡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E과 G 임야 522㎡, H 전 894㎡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지분은 도로개설 후에 반환키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2005. 9. 2. C 답 479㎡, G 임야 522㎡, H 전 894㎡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C 답 479㎡는 2005. 12. 23. C 답 331㎡와 K 답 148㎡로 분할되었고, 2006. 10. 26. C 답 328㎡와 L 답 3㎡로 분할되었다.

G 임야 522㎡는 2005. 12. 23. G 임야 346㎡, M 임야 106㎡, N 임야 70㎡로 분할되었다.

바. 피고는 2006. 2. 20.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K 답 148㎡, J 전 65㎡, M 임야 106㎡, N 임야 70㎡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사. H 전 894㎡는 2006. 10. 26. H 전 830㎡와 O 전 64㎡로 분할되었다.

C 답 328㎡는 2013. 8. 6.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H 전 830㎡를 합병하여 지적이 1,158㎡가 되었고, 2015. 1. 14. C 전 597㎡와 D 전 561㎡로 분할되었다.

한편 O 전 64㎡는 2008. 3. 21. P 답 3㎡를 합병하여 지적이 67㎡가 되었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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