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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8 2014나136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이하 ‘원피고 등’이라 한다)은 1989년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토지 29필지와 건물 1동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그 매수대금 합계 510,000,000원 중 피고가 3/5에 해당하는 306,000,000원을, 원고와 C이 각 1/5에 해당하는 102,000,000원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후 위 매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을 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피고 등은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수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아래 표 ‘등기일자’란 기재 해당 일에 같은 표 ‘등기명의인’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분 대상 부동산(천안시 D) 등기일자 등기명의인 제1매수토지 E 답 1,699㎡ 1991. 4. 30. 피고 F 답 129㎡ G 답 496㎡ H 답 2,301㎡ I 답 3,560㎡ J 답 1,914㎡ K 답 311㎡ L 답 1,716㎡ M 답 1,134㎡ N 답 5,660㎡ O 답 863㎡ P 답 1,630㎡ Q 답 2,585㎡ R 답 588㎡ S 답 3,474㎡ 제2매수토지 T 전 932㎡ 1998. 4. 14. 피고 U 전 476㎡ V 전 2,046㎡ W 전 1,369㎡ X 전 2,023㎡ Y 전 3,164㎡ Z 전 760㎡ AA 전 1,253㎡ AB 전 664㎡ AC 전 337㎡ 제3매수토지 AD 임야 105,025㎡ 1990. 4. 27. 원고(107442/217885 지분), 피고(107443/217885 지분) 이후 피고가 AF, AG, AH 지분을 전부 매수한 뒤 1990. 6.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AF(1000/217885 지분), AG(1000/217885 지분), AH(1000/217885 지분) AE 임야 112,860㎡ 제4매수토지 AI 임야 121,686㎡ 1990. 6. 21. C(90281/121686 지분), AJ(31405/121686 지분) 이후 피고가 AJ 지분을 전부 매수한 뒤 2000. 7.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K 임야 1,160㎡ C(1/2 지분), AJ(1/2 지분) 이후 피고가 AJ 지분을 전부 매수한 뒤 2000. 7.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건물 T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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