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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2.12 2014가단216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분할 전 공주시 D 임야 24,793㎡에 관하여 1981.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1981. 6. 26. 접수 제14919호로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를 마쳤다.

나. 위 분할 전 임야는 1986. 9. 4. 이 사건 임야, 공주시 E 임야 222㎡, F 임야 240㎡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8. 6. 13.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88. 6. 15. 접수 제115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5. 8. 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5. 8. 29. 접수 제205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포기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B이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지 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원인무효의 등기에 근거한 이 사건 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B이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는지 살피건대, 갑 제6, 7,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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