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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115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에서, 상표권자 룩셈부르크국 프라다 에스에이가 특허청에 제0404466호로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프라다 가방 1점 정품시가 1,200,000원 상당을 반입하여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2회에 걸쳐 위조 해외명품 가방, 지갑, 벨트 등 352점 정품시가 합계 701,500,539원 상당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입내역, 수입내역 대한 통운 운송장 조회 출력물, 사이트 화면 출력물, 압수조서, 압수목록, 위조상품 출력물, 상표등록원부, 감정결과 통보서 및 인터넷 출력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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