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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68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603호에서 온라인 쇼핑몰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디스퀘어드2티엠에스에이"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디스퀘어드"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하의 2개, 상의 1개,"가도에스알엘"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돌체앤가바나"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하의 1개, "톰브라운인코포레이티드"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톰브라운"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위조상품 단속관련 채증사진, 단속압수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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