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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3 2015고정74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18: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1년 전에 이 병원에서 진료 받았던 내역이 잘못 처리되어 있는데,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니냐 ”라는 등의 항의를 하다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행정부원장실(3층)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원무과장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간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대한민국에 귀화한 지 얼마 안 된 피고인이 병원에서 서류문제로 항의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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