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3. 1. 7.자로 수배되었고, 그 무렵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담당자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4. 11. 17:00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1동 201호에 피해자 D(여, 80세)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아들 E가 자재대금을 갚지 않는다며 돈을 내 놓으라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씨벌, 좆같은! 돈 내 놓으라, 아들 어디있냐”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돈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17:30경 신고를 받고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그대로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퇴거요
구에 불응하다가 출동한 위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10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위 F파출소로 인치되었으며, 그곳에서 위 경찰관 G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서를 건네받으면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확인인’란 옆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수배되어 있는 것을 들키지 않고자, 친형인 I인 것처럼 검정색 볼펜으로 “I”이라고 함부로 적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다음, 즉석에서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