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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33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17:20경 화성시 B에 있는 C약국에 들어가 그곳 약사인 피해자 D에게 타이레놀을 달라고 하였으나 약품이 없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불친절하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호로 새끼다."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약국 영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겠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5분 동안 약국 내에 머물며 퇴거불응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도 과도하게 대응한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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