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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09 2014고정1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원의 원장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4. 13: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C의원 물리치료실에서 환자 F의 양쪽 팔꿈치에 침 8개를 꽂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무면허 침술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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