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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865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29.경부터 국민은행 봉덕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8. 대구 동구 B건물 3층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2. 10. 18.’인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인 E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6.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기재와 같이 총 2매 액면금 합계 13,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1. 각 당좌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 29.경부터 국민은행 봉덕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6. 대구 동구 B건물 3층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3. 1.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인 E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2.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내지 8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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