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38] 피고인은 1997. 7. 30.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수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11. 14.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삼백만 원’, 발행일 ‘2013. 3. 16.’, 지급지 ‘농협은행 수지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18.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3.까지 총 6회에 걸쳐 액면 합계 1,800만 원의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정239] 피고인은 1997. 7. 30.경부터 농협은행 수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소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3. 4.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간 내인 2013. 4.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수표 7장을 발행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정보교환어음수표 이미지 [2014고정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정보교환어음수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