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4 2019가단1883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6.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임차기간 2017. 8. 12.부터 2019. 8.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12.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