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F 아파트 상가 1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녹용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충청북도 괴 산에 있는 영농조합 H의 영업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홍보관 등을 돌아다니며 녹용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자로, 이들은 서로 건강기능식품인 녹용을 판매하여 이득금의 60%를 피고인 A이, 40%를 피고인 B이 나누어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위탁판매계약을 하였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판매사례 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9.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인 ‘ 녹 용( 녹용 엑기스)’ 을 판매하면서 홍보관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고추장, 비트 세제, 김, 화장지, 현미, 찹쌀, 달걀 등 생활 필수품 및 식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위 녹용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블루 베리 비누를 제공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구매하기로 하는 녹용을 잘라서 H 영농 협동조합으로 보내
그 곳에서 생강, 배, 대추 등을 넣고 엑기스로 가공하여 1회 분량씩 비닐 포에 담아 구입한 사람에게 배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것은 녹용을 가공한 녹용 엑기스로서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들은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광고를 들은 사람들에게 고추장, 비트 세제, 김, 화장지, 현미, 찹쌀, 달걀 등의 물건을 1,000원에 제공하고 녹용을 구입한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