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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15 2012고합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51』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구 I에서 사슴(엘크 등) 36두, 오리 350마리, 강의실 4개, 증탕기 70개 등을 설치하고 녹용을 판매하는 J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J농장에서 고객들이 구입한 녹용을 달여 주는 탕제실장이다.

피고인

C은 2011. 3.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J농장에서 판매하는 생녹용 등의 효능과 이를 넣어 제조한 의약품의 효능을 고객들에게 설명하여 한약을 구입하도록 권유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A은 2011. 5. 8.경부터 2012. 3. 21.경까지 위 J농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K 등에게 녹용 등의 효용에 대하여 L, D, E 등을 통해 강의하면서 “우리 농장에서 판매하는 녹용은 직접 기른 사슴에서 자른 녹용이다, 이 녹용은 관절, 기관지, 혈압, 당뇨 등 온 몸에 다 좋다. 이것만 달여 마시면 모든 병이 다 호전된다, 생녹용 12냥과 유황오리 1마리, 달팽이 500g 등과 15가지 한약재를 구입하면 구입한 한약재들을 그대로 넣고 달여서 집으로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한약재들을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입한 한약재들을 약탕기에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약탕기 뚜껑에 피해자들의 이름표를 부착하여 주었고, 피고인 C 등은 피해자들에게 녹용 등을 구입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돌아간 직후 약탕기에서 녹용 등을 모두 꺼내 품목별로 분류한 후 냉장고에 보관토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농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한 녹용 등을 사용하여 검찰은 위 제1항에 대하여 ‘중국산 등 녹용 또는 J농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한 녹용 등을 사용하여’라고 기소하였다가,'뉴질랜드산 등 수입산 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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