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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43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목장’의 목장장으로서 농장 운영 및 관리, 녹용탕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강원도 평창군 B에서 ‘E농장’ 및 ‘C목장’을, 제천시 F에서 ‘G목장’을, 서울시 서초구 H상가 2층에서 농업법인 I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녹용탕을 제조, 방문판매업체를 통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J, K, L은 각 위 ‘E농장’의 직원들로서 각 농장 관리 및 녹용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M는 위 ‘E농장’의 홈페이지 관리, 전화 상담 및 반품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N은 위 ‘C목장’의 대표 명의자로 녹용탕 제조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O은 위 ‘G목장’의 대표 명의자로 농장 관리 및 녹용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J, K, L, M, N, O과 농장관리, 녹용탕 제조, 판매 및 반품 처리, 홍보, 홈페이지 관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E농장’, ‘C목장’, ‘G목장’에서 생산된 소량의 녹용과 다른 사슴농장에서 매입한 생녹용을 혼합하여 녹용탕 등을 제조한 후, 전국 각지에 있는 방문판매점 홍보관 등에서, 위 녹용탕 등을 대관령에서 자연 방목한 사슴의 녹용을 사용하여 만든 녹용탕 등이라고 허위로 표시하고 위 녹용탕 등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손님들에게 위 녹용탕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D, J, K, L, M, N, O과 공모하여, 전국 각지의 다른 사슴 농장으로부터 2009년도에 생녹용 8,093.31kg 시가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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