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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12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6,265,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6.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녹용 등 한약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한약재 공급 및 중개알선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 D, E는 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부사장, 재무팀장이다.

나. 소외 F은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 회사에 러시아산 녹용을 납품하여 온 사람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녹용을 공급하지 못하여 2011년경 무렵 약 9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 회사와 F은 거래 재개에 관한 협의를 하다가 2015. 8. 31. 위 채무 중 5,000만 원은 2015년 내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향후 5년간 F이 피고 회사에 녹용을 납품하면서 조금씩 변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다. F은 2015. 9. 초순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G에게 원고가 러시아산 녹용 약 1톤을 피고 회사에 공급하면 피고 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G은 F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F과 피고 회사는 2015. 10. 28.경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녹용 1,012.5kg (이하 ‘이 사건 녹용’)을 8억 460만 원에 공급하는 데 합의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10. 30. 원고 회사에 방문하여 위 녹용을 검수한 후 인도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라.

G은 2015. 10. 29. 원고와 피고 회사를 당사자로 기재한 물품공급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원고의 인감을 날인한 후 이를 F에게 교부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인을 받아 올 것을 부탁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 H, I은 2015. 10. 30. 원고 사무실에 도착한 후, F과 피고 회사를 매매당사자로 하고 ‘피고 회사는 검수가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매매대금 전액을 F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회사가 작성한 녹용매매계약서 양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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