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097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
가. 피고 A는 44,966,885원 및 그 중 16,319...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 2006느단9154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1. 20. 한정승인신고를 수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44,966,885원 및 그 중 16,319,565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9,977,923원 및 그 중 10,879,710원에 대하여, 각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