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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5324560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는 원고에게 각각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갑 제1 ~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가 2016. 2. 4.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187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는 원고에게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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