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6244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2,020,945원 및 그 중 14,53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2. D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대여금의 최종 만기는 2012. 5. 4.이고, 지연손해금률은 2015. 1. 25. 이후 연 15%이다.
2015. 3. 23. 기준 대여원리금은 51,382,217원(=원금 33,919,184원 약정이자 5,611,764원 연체이자 11,851,269원)이다.
나. D은 2012. 2. 18.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와 딸들인 피고 B, C이 있다.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3894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피고 A 3/7, 피고 B, C 각 2/7)에 따라, 피고 A는 22,020,945원 및 그 중 14,536,791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14,680,630원 및 그 중 9,691,194원에 대하여 각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