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부산 강서구 B에서 목재포장재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인 C을 운영하면서 수출용 목재상자 등에 열처리 소독마크를 찍기 위하여 수출입 목재 포장재 열처리 소독업체인 D의 사기호인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강서구 명지둑길 645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의 상호 불상의 도장 제조업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소독처리마크(E)를 새겨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의자는 2014. 6.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기호인 것처럼 F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2박스에 찍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납품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조한 사인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 12.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수출입목재열처리업체로 등록하고 2015. 1. 6. 자체 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도 마침으로써 재범가능성이 사라진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