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557
사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주)B라는 상호로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생산ㆍ판매하는 사람인바, 2014. 6. 초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주)C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와 같은 모양의 “D"라는 내용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주)C가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2. 2.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원리에 있는 (주)파루 2공장에서 수출용 목재포장재 약 30개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날인하여 거래처인 위 (주)파루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확인서, 현장적발사진, 압수조서,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