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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2
사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수출용 목재포장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마크 제작업체에서,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목재를 검역된 것으로 속여 수출용 목재상자를 만드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승인 관리하고 있는 ‘E’의 소독처리완료 마크인 F 1개를 제작하게 함으로써 위 E의 사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에 있는 “용성유로지스(주)” 보세창고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소독처리완료 마크인 F를 약 50회에 걸쳐 수출용 목재상자에 찍어 반출하여, 위조한 사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한 고무인 사진, 수출용 목재포장재 작업사진, 소독처리마크 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호의 진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치고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를 실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해 소독처리를 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도 몰각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차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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