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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08 2014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8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8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25.경부터 2013. 1. 20.경까지 H 군산지사(이하, ‘군산지사’라 한다) 지역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수장 내 제진기 설치공사 발주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H 부안지사 수자원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군산지사에서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I은 ㈜J을 위하여 공사 수주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4.경 익산시 K에 있는 군산지사 부근에서 I으로부터 군산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L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설치공사를 ㈜J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납품대금의 약 15%를 사례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군산지사는 2012. 5. 23.경 ㈜J에게 위 공사를 436,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익산시 동산동 90-2 동익산역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위 공사발주의 대가로 현금 5,8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3,800만 원은 아래 2항과 같은 경위로 당시 군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800만 원의 뇌물을, 그 중 3,800만 원은 B와 공모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4.경 익산시 K에 있는 군산지사 지사장실에서 A으로부터 군산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L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설치 공사를 ㈜J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 ㈜J에서 납품대금의 약 1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군산지사는 2012. 5. 23.경 ㈜J에게 위 공사를 436,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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