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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 B의 고향 선배인 피해자 C(30 세) 이 지적 장애 2 급으로 일상적 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사리 판단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2015. 3. 20. 09:00 경 수원시 소재 상호 불상의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가슴을 번갈아가며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뒤,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 자를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휴대폰 매장으로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엘지 G3 휴대 폰 1대 시가 89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개통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빼앗았다.

나. 피고인과 B은 같은 달 24. 19:00 경 위 가. 항과 같은 폭행과 거절하면 또다시 때릴 듯한 지속적인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휴대폰 매장으로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개통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휴대폰 2대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 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챌 것을 마음먹고 서울 노원구 소재 H 고시 텔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무렵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위 1. 항의 폭행과 함께 겁을 먹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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