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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24 2018고단109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90』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C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3. 00:49경 불상지에서 C을 사칭하여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주변에 피해자 4명이 있는데 내일까지 7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널 찾아갈 것이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750만 원을 C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44경 C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부산 사상구 E모텔 F호를 찾아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18:00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하천 주차장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G, H, I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출한 금원 중 7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9고단28』 피고인은 2018. 6. 16. 20:00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던 휴대폰매장에서 누가 핸드폰을 훔쳐갔다. 다른 매장에 가서 핸드폰을 받아와서 나에게 달라, 휴대폰은 해외로 넘어가고 14일 이내에 해지가 되니 너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위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팔아 휴대폰 대금을 챙기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명의를 해지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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