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794]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동하여, 2012. 10. 25. 21:2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학원 옆 노상에서, E이 지나가던 피해자 K (15세)와 피해자 L(15세)에게 다가가 “골목길로 따라 들어온나”라며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계속하여 골목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F, C, D, G, H가 그 주변을 둘러 싼 후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K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근처 빌라로 데리고 C, D, E, G, H는 빌라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팔굽혀 펴기 20~30회를 시키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후드티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가방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 휴대폰 1개, 피해자 L으로부터 교통카드(15,000원) 1매 등, 합계 1,1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K이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이 F과 C에게 피해자 K을 데리고 근처 부산은행에서 현금을 뽑아오라며 지시하여, 피고인, D, E, G, H는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 L을 데리고 기다리고, C, F은 피해자 K을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부산은행 N지점 현금지급기로 데리고 가 현금 2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단12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