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5 2015가단239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018,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4. 2. 21. 23:33경 혈중 알콜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LG전자베스트샵 통영점’ 앞 편도 5차로를 무전사거리 쪽에서 관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는 야간이어서 도로 신호등에는 황색점멸 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C의 진행방향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C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혈복강’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부터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Coma 상태)로 E병원, F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다. 원고는 형 G의 청구에 따라 2015. 7. 27. 이 법원 2015느단10007호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원고의 전처(前妻)인 B가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C가 운전하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로서도 한밤중에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으면 좌우를 잘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도로하였어야 함에도 당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다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