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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7:06 경 인천 남구 인하로 287 신기사 정 사거리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승학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6세), 피해자 E( 여, 35세), 피해자 F( 여, 62세), 피해자 G(31 세), 피해자 H( 여, 27세 )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승학 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55 세) 이 운전하는 J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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