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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1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76 사건] 피고인은 2011. 4. 경 벼룩시장에 ‘3,000 만 원 ~5,000 만 원 투자 시 매월 200만 원 ~300 만 원의 수익을 준다.

’ 는 내용의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내고 2011. 4. 14. 경 서울 중구 E 상가 외향 3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 내가 이불 전국 도매를 하는데, 3,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1년 간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월 3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가 약 1억 900만 원에 이 르 렀 고 일수로 100만 원 ~200 만 원씩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빚 독촉에 시달려 곧바로 점포를 정리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14. 경 1,000만 원, 2011. 4. 25.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610 사건]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존재하지 않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시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30. 경 서울 중구 남 창동 소재 상호 불상의 복사 매장에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 서울 마포구 H’, 구조란에 ‘ 다가구’, 용도란에 ‘ 주 거용’, 계약 내용 중 보증 금란에 ‘ 金 1억 원 정( ₩100,000,000)’, 계약 금란에 ’ 金 1천 원 정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란에 ’ 金 9천 원 정은 2009년 8월 2일에 지불한다‘ 고 기재하고, 계약 내용 제 2조에 ’ 임대인은 -( 중략)- 2009년 8월 2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20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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