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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5고합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138』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2. 8. 중순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공장 부지 3,000 여 평과 공장 건물 961평에 대한 매수자금 28억 원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 부동산을 담보로 28억 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 가 온 감정평가 법인에 로비하여 약 40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 우리은행 I 지점장과 부 지점장, 대출 심사 팀에 로비를 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약속하면서 위 우리은행 직원들에 대한 로비 자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4. 경 G으로부터 대출 알선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11. 2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해자 J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1. 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K@ 301동 1303호’, 보증 금란에 ‘ 삼천만 원 (30,000,000)’, 계약 금란에 ‘ 삼백만 원 정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 수함’, 잔 금란에 ‘이 천칠백만 원은 2011. 3. 10.에 지불한다’, 차 임란에 ‘ 일백오십만 원은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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