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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83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사이로서 2013. 3. 16. 경 망 E(2015. 11. 15. 경 사망 )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 지상 연립주택 중 1 층 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차 하여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임대인인 망 E의 사망 이후 망 E으로부터 위 연립주택의 소유권을 상속한 G, H으로부터 2015. 12. 경 위 연립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망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거액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년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을 ‘ 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서 ’라고 기재한 다음

1.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란에 ‘ 서울시 강남구 F’, 임대할 부분란에 ‘1 층 전부 82.35 M2, 보일러실 4.08 M2',

2. 계약 내용 보증 금란에 ’ 一金 일억삼천만원 정( ₩130,000,000)‘, 계약 금란에 ’ 一金 일억천만원 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란에 ’ 一金 이 천만원 정은 2014년 12월 4일에 지불한다.

‘, 차 임란에 ’ 一金 칠십만원 정은 매월 3일에( 후불) 지불한다.

‘, 임대인 란에 ’E‘ 등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그 이름 옆에 함부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망 E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3. 30. 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팩스 기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H의 모친인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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