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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단8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9.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 계약서 양식의 소재 지란에 ‘ 경기도 고양시 D 제상 동동 제 1,2 층 [E 어린이집]’, 총 금액란에 ‘ 一金 이 억원 정( \200,000,000)’, 계약 금란에 ‘ 一金 일억삼천만원 정( ₩130, 000,000), 2015년 2월 2일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란에 ‘ 一金 칠천만원 정( ₩70,000,000), 2015년 2월 10일에 지불한다.

’, 월 임대료란에 ‘ 一金 삼백만원 정( ₩3,000,000) : 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통장 입금한다.

’, 매도인 란에 ‘ 서울 은평구 F 아파트 903호 G’ 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10. 고양시 덕양구 주교 동에 있는 고양 시청에서, 위 E 어 린린이집에 대한 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어린이집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임대 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임의),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조회, 회고서, 계약 해제 통고서,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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