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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6고단11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이라는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D(32 세) 이 앉아 있던 탁자를 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찍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가량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특히 의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은 행위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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