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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16 2016고단1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23:0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골목에서 피해자 D(34 세) 이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턱을 1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2 ~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2부

1. 발생장소 등 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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