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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2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27. 24:0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E(33 세) 과 동업자금의 사용처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5~6 회 가량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2~3 회 가량 밟은 후, 그 곳에 있는 장롱 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 옷 걸이용 쇠 봉( 전체 길이 약 70~80cm 가량)' 을 떼어 내 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쇠 봉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맞으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F 스타 렉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김제시 두 월로 198에 있는 김제 역 인근 인적이 드문 농로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2~3 회 가량 밟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구리 부분의 고통을 호소하자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 X-Ray를 찍고, 진통제 주사를 맞게 한 다음 다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D 건물 203호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입에 손수건을 물려 앉아 있도록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3 회 가량 밟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5~6 회 가량 때리고, 그 곳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목검으로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신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5. 8. 28. 05:00 경 D 건물 203호에서, 위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3 회 가량 밟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5~6 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목검으로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 네 가 잘못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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