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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50세)이 집에 가라고 말하자 주변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파라솔 봉(전체 길이 100cm )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나 단순 폭행에 그쳤고 그 정도도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으로 1개월여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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