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50세)이 집에 가라고 말하자 주변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파라솔 봉(전체 길이 100cm )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나 단순 폭행에 그쳤고 그 정도도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으로 1개월여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