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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6 2019고단16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6. 08:5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도망치는 D를 따라가는 피고인을 공사 현장 인부 피해자 E(51세)이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공사 현장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4cm, 세로 9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2cm)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등을 폭행하고 자리를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공사 현장 인부 피해자 F(66세)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깨를 잡자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크기를 알 수 없는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10:0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3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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