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6. 08:5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도망치는 D를 따라가는 피고인을 공사 현장 인부 피해자 E(51세)이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공사 현장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4cm, 세로 9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2cm)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등을 폭행하고 자리를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공사 현장 인부 피해자 F(66세)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깨를 잡자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크기를 알 수 없는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6. 10:0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3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