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3.10 2020가합4016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 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C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 25. 부동산 용역 ㆍ 매매 ㆍ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2014. 4. 1. 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이하 ‘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 이라 하고, 위 의사록의 대상이 되는 임시 주주총회를 이하 ‘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 라 한다 )에는 주식 총수 40,000 주( 주주 총수 3명) 중 35,000 주를 보유한 주주 2명의 참석, 출석 주주 전원의 참석으로, C을 대표권 있는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 제 2호 의안,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를 포함하여 별지 주주총회 의사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4. 2. 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D 등부 2014년 제 1669호로 인증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 사건 결의에 기하여 C을 사내 이사로 등기하였다.

설령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 65%를 보유한 주주인 원고와 E에 대한 소집 통지의 절차 없이 개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는 결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주주 지위에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주주가 아니거나,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설립자 이자 원고의 남편인 망 F(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로부터 신탁 받은 것에 불과 하며, 원고가 피고의 감사로 등재된 것 역시 망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