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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1938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1.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주식회사 티디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기간단축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 등은 주식회사 티디지(TDG CO.LTD)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상법418조상법 제419조 규정에 의하여 최고기간을 주지 않음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주주 C’ 등을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주주 C’이라고 기재한 부분에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기간단축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신주식(일부)인수포기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귀 회사 구주주인 바, 이사회에서 신주식 10,000를 발행하고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안분비례로 구주주가 2011년 12월 21일까지 인수키로 결의되었으나, 배정주식 지분 전부를 포기합니다

’, ‘2011년 12월 21일’ 등을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주주 란 옆에 ‘C’이라고 기재하고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주식(일부)인수포기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기간단축동의서 및 신주식(일부)인수포기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2013. 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기간단축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 등은 주식회사 티디지(TDG CO.LTD)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상법418조상법 제4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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