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부동산 임대, 매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강남구 E 건물, 215호에 있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2009. 10. 27. 자 이사회 회의록 관련 피고인은 2009. 10. 27.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 피고인에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과된 양도 소득세의 징수 유예를 위해 역 삼 세무서에 ㈜D 소유인 서울 성동구 G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다’ 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 회의록 하단의 이사 H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의 이사회의 사록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 삼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이사회의 사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3. 21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관련 피고인은 2011. 3. 21. 경 위 ㈜D 사무실에서, ‘ 의장이 2010 사업 연도의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영업 보고서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은 후 주주 전원이 이의 없이 이를 승인하였고, 감사 I을 만장일치로 재선한다’ 는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위 의사록 하단의 이사 H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상업 등기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부분
1. H,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