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이하 ‘E’라고 한다) 명의의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6,000주에 대한 소유권은 E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E 명의의 주식 6,000주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명의신탁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아무런 부담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어서 E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주인수포기각서, 본인은 귀 회사의 구 주주인바, 2009년 9월 22일 이사회에서 신 주식 2,000주를 발행하고 동년 9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안분비례로 구 주주가 2009년 10월 8일까지 인수키로 결의되었으나 본인은 배정주식 전량을 포기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주주 A의 성명 바로 다음에 "주주 미합중국인 E"를 기재하고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주식인수포기각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등기소 직원에게 법인 증자 신청 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7.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에 실제 참석하지 않은 E가 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