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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합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F 생) 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09. 경 사이 여름 저녁 경 국외인 몽 골 산사 르 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만 18세 또는 만 19세) 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각 한 대씩 때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9. 03:00 경 의정부시 G,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여, 만 26세) 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항거 불능이란 심신 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는 심신 상실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거 불능 상태로는 볼 수 없으나(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6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로 나아갔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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