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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08 2017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22세) 는 피고인 아내 D의 친언니로 피고인의 처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 D과 2016. 3. 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원룸 203호에서 약 2주 정도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7. 01: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위 원룸 203호에서 피고 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껴안고 약 20분에 걸쳐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푼 뒤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8. 01: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위 원룸 203호에서 피고 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껴안고 약 20분에 걸쳐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져,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9. 01: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위 원룸 203호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등), 수사보고( 피해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7.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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