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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38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9.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4:51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F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 문을 열어 놓은 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승용차로 다가가 그 조수석 안쪽으로 상체를 숙인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타 미 카드 지갑 1개, 신용카드 3 장, 운전 면허증 1개, 아이 코스 전자 담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청록색 구 찌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범죄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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