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았고, 2011. 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55】 피고인은 2015. 10. 27. 13:43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악학원에 이르러 피해 자가 업무를 보는 사이 원장실 내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10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8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93】 피고인은 2016. 2. 5. 18:30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F 2 층에 있는 'G' 교사 사무실에서, 책상 하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버버리 장 지갑 1개, 현금 3만 원,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5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총 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유죄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