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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5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편의양념은 피고인의 사촌동생 남편이 개인적으로 먹기 위해 중국에서 소량을 사온 것일 뿐, 피고인의 식당에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저장해 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편의양념이 식당에 있었던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양념이 식당에 있었는지 조차 몰랐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상의 법익침해가 극히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행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1항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개정법은 2014. 9. 19.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2014. 7. 7.에 이루어졌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조항과 관련하여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가 아닌 이상 행위시법인 위 개정 전 구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어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위법을 범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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