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6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법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점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현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식품위생법”은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 구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