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224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하 ‘현행 식품위생법’이라 한다)은 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19.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식품위생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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