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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1 2014고정180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누나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3. 13:25경 대전 서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식당’ 9번방에서, 피해자 B(여, 45세)이 서운함을 토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B의 진술서(수사기록 제8쪽),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3쪽)는 그 내용이 과장되어 있고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이 자신을 툭 치듯이 밀쳐서 안 넘어갈려고 A의 팔을 잡다 뒤로 넘어갔고, 테이블 다리에 왼쪽 이마 부위를 찧었다)에도 반하여 이를 신빙할 수 없다.

또한 B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6쪽)에는 B이 타인에 의한 구타로 인해 ‘전두부 외상성 혈종, 뇌진탕,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진단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B에게 원래 심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족관절 수술로 인한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경찰이 찍은 사진(수사기록 9쪽)에 의하면 B의 좌측 이마가 부어 있으나, 피고인 A이 밀쳐 뒤로 넘어져 다쳤다면 뒷통수나 정수리를 부딪혀야 할 텐데 앞이마를 부딪힌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 이후에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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